음주 교통사고(대인,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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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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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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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0
저는 47로 건설업 전기공사 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업무는 현장관리를 하고있고 여러 현장을 돌아다녀야하기 때문에 운전 면허가 필수 불가결 합니다. 면허증이 없으면 퇴사처리가 될수있는 상황입니다.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정말 답답 합니다.
저는 8월6일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병정도를 마시고 차량으로 귀가를 하다가 대로변에서 직진하고 있는 트레일러와 3차선에서 추돌하여 사고 가 발생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상대방이 신고하여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여 0.162% 측정이 되어 면허 취소가 되엇습니다. 상대방의차도 보험처리로 수리가 완료 되었고 상대방의 운전자는 처음에는 병원에서 몸이 뻐근하여 진찰을 받으러 갔다가 보험회사 직원과 만나후 병원에 입원한 상태 입니다.
운전 경력은1995년에 취득하여 벌점초과로 면허 100일 정지 된적이 한번 있는 상태입니다. 면허취소 구제가 될수 있을런지요?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정말 답답 합니다.
저는 8월6일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병정도를 마시고 차량으로 귀가를 하다가 대로변에서 직진하고 있는 트레일러와 3차선에서 추돌하여 사고 가 발생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상대방이 신고하여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여 0.162% 측정이 되어 면허 취소가 되엇습니다. 상대방의차도 보험처리로 수리가 완료 되었고 상대방의 운전자는 처음에는 병원에서 몸이 뻐근하여 진찰을 받으러 갔다가 보험회사 직원과 만나후 병원에 입원한 상태 입니다.
운전 경력은1995년에 취득하여 벌점초과로 면허 100일 정지 된적이 한번 있는 상태입니다. 면허취소 구제가 될수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