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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지원공상군경에서 유공자 행정심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4.12

  • 조회수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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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님의 글입니다.

전 대대지휘관 전진리그대회중 십자인대파열이 되어

하사전역을하고 현재 지원공상군경7급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잘몰랏는데 유공자와 지원공상의 차이가엄청 크더군요



제 과실이있다고 지원공상군경판정을받앗는데



아직90일이 지나지않아 행정심판할수있다고 알게되엇는데



운동중 다친것은 유공자로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가능성은있나요? 제가 진술한것과 공부상병인증서



그서류 부대에서 가라로써줘서 날짜도 안맞고..



기갑부대특성상 병사가없어 병사휴가보내려고 대회를열었느나



부사관들이 더참여해야햇고 전부터 훈련중 다쳣으나 짬이안되서 병원도못가고 운동중 십자인대완파대서 유동12미리현제상태이고

운동중 부상에 병원이송댓을땐 정비관이 대신운동하다가 다쳣다고해서 초진은 그렇게 들어간상태이구 짬안되는 병사부사관등등

고충이심할터인데 이런경우는 억울해도그냥 살아야하나요?



아니면 방법이있나여?>? 답변좀부탁드려요;;



온라인상담신청도햇는데;; 연락도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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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공상군경은 본인과실유무에 대한 판단기준과

운동 중에 통제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지원공상군경에서 국가유공자로 전환하시려고

하신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추가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