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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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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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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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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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우님의 글입니다.
3월12일쯤 음주단속이 되었구여
0.054 정지처분받았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런저런 반성문 같이 조서작성시에
첨부에서 넣었습니다. 그후 3주가 지나서
엇그제 검찰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출석하라고 해서요.
출석하니 거기계시는분이 서약서를 한장 써오라고 주시더군요.
이름 주소 반성문비슷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뭐 이렇게 서약서를 쓰고 인지를 찍으니 다 되었다고 가보라고 하시더라구요.
분위기가 엄해서 물어보질 못했는데요.. 그 앞에 계시던 계장분이 선처가 될수도 있고 않될수도있다. 반성하면서 통보를 기다리시면 된다. 하던데 보통 이런경우 정확히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결과는 언제쯤 날라오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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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관련 이외의 질문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벌금에 대한 문제인데
벌금은 수치별로 산정되기에 대략 70-100만원 예상하셔야 합니다
물론 검사의 재량권이기에 반성문등을 제출하시면
다소 감경해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결정통지로 다시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 이충우님의 글입니다.
3월12일쯤 음주단속이 되었구여
0.054 정지처분받았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런저런 반성문 같이 조서작성시에
첨부에서 넣었습니다. 그후 3주가 지나서
엇그제 검찰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출석하라고 해서요.
출석하니 거기계시는분이 서약서를 한장 써오라고 주시더군요.
이름 주소 반성문비슷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뭐 이렇게 서약서를 쓰고 인지를 찍으니 다 되었다고 가보라고 하시더라구요.
분위기가 엄해서 물어보질 못했는데요.. 그 앞에 계시던 계장분이 선처가 될수도 있고 않될수도있다. 반성하면서 통보를 기다리시면 된다. 하던데 보통 이런경우 정확히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결과는 언제쯤 날라오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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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관련 이외의 질문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벌금에 대한 문제인데
벌금은 수치별로 산정되기에 대략 70-100만원 예상하셔야 합니다
물론 검사의 재량권이기에 반성문등을 제출하시면
다소 감경해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결정통지로 다시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