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에 따른 행정심판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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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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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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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2
2010년4월6일 23:00 직원들과 회식하고 놀다가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에 음식점(사진상 -기와집)에서 비탈길을 올라 도로변 진입전까지 운전하고 나오다가 진입전 입구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단속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것으로 알고(지적도상에도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음)대리운전자가 길을 못찾을까 해서 도로로 진입하기전에 기다리려고 하고 올라 왔는데 경찰관이 바로 단속하여 혈중 알코농도 0.051정도 나와서 채혈까지 하고 나와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고 귀가했습니다. 도로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대리운전 기사가 온것도 경찰관이 보냈습니다.단속구간도 아닌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단속하고 음식점 사유 진입로(비탈길)를 도로라고 우기고 참조로 그 위치의 사진를 첨부하였슴.채혈결과가 면허취소 (0.108)수취가 나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