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 후 무면허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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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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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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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5
"""작년 9월 음주사고(경미한 접촉사고- 대인/대물 피해 거의 없음에도 불구, 운전자 입원하여 합의 및 벌금 완결)로 면허취소 되었고, 그 해 11월 무면허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사면에 음주운전은 제외되고, 무면허운전일 경우 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을 해제 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겨우에는 이번 사면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