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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가능한가요

  • 작성자

    송지훈

  • 작성일

    2005.07.01

  • 조회수

    493

"""지난해 11월 음주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곳이 있는지 모르고 그저 1년을 기다릴 생각이였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면 의뢰를 해 볼까하는 마음에서 문의를 드립니다.
음주수취는 0.168% 였고, 지금하는 일은 회사원인데...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하는 업무 특성상 운전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는 숨긴 채 버스나 택시 등을 타고 다니며 회사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면 퇴사가 불가피해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가족은 부인과 3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