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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기간경과
작성자
이경옥
작성일
2005.06.10
조회수
449
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되어 범칙금고지서가 발부되었으나 깜빡하여 납부를 못하여 가산금과함께 고지서가 즉결심판출석통지서와함께 우편으로 왔습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을경우 40일간의 면허정지가 있다고되어있던데 만약 계속 납부하지 않아서 40일간 면허정지가 된다면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의 범칙금은 납부를 해야하고 면허정지도 되는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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