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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구제가 가능한 지..

  • 작성자

    김민우

  • 작성일

    2005.01.28

  • 조회수

    375

정말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수치가 0.121%인데
경찰서에서 이의신청이 안된다고
행정심판을 하라는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비용이나 절차등을 알고 싶습니다.
영업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