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저도 생계형운전자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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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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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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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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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벌점 없고, 측정거부또한 없고 순순히 측정 및 조사에 순응했고, 혈중알콜농도(측정기)는 0.115%로 취소가 되었는데,
저는 화물차나 택시를 모는 사람은 아니고, 영업을 하는 회사원인데(일주일 주행거리 1000km정도) 이 경우도 생계형운전자를 위한 행정구제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운전을 못하게 되면 일을 못하거든요. 일을 못하면 회사에서 아무래도 나가라 하겠죠.
영업직도 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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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수치가 0.12% 이내이면서 과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직이라면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분들(0.12%이상, 음주전력자,기타)을
대상으로 여러 정황을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기에
행정심판이 좀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서○○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벌점 없고, 측정거부또한 없고 순순히 측정 및 조사에 순응했고, 혈중알콜농도(측정기)는 0.115%로 취소가 되었는데,
저는 화물차나 택시를 모는 사람은 아니고, 영업을 하는 회사원인데(일주일 주행거리 1000km정도) 이 경우도 생계형운전자를 위한 행정구제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운전을 못하게 되면 일을 못하거든요. 일을 못하면 회사에서 아무래도 나가라 하겠죠.
영업직도 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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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수치가 0.12% 이내이면서 과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직이라면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분들(0.12%이상, 음주전력자,기타)을
대상으로 여러 정황을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기에
행정심판이 좀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